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개인부담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2024년 9월 2일(월)부터 지급합니다. ‘개인부담한도 초과 지급 신청 안내’는 9월 2일(월)부터 수혜자에게 발송됩니다. 안내를 받은 수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① 건강보험 콜센터 : 1577-1000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 미납잔액 통합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 초과한도 신청 국민건강보험 정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개인사업자 맞춤메뉴 소득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조회 자격증 취득/상실증명서 발급 보험료납입증명서 환급조회/신청 보험료조회/납부 보험료계산기 건강검진 대상자 문의 영유아 검진결과조회 폼 www.nhis.or.kr에서 자세히 보기 ③ 건강보험 앱 : 전체 메뉴 → 민원 바로가기 → 문의 → 환급(보조금) 조회/신청 2023년 소득구간이 2024년 8월에 확정되므로 2023년에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초과분 환급됩니다.(선급) 2024년 8월에 소득구간이 확정되면 10분위 이하의 초과분은 추가로 환급됩니다. (후불) 본인부담 한도제도는 가입자가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 비용(비보험, 선택적 보장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 의료비)이 개인부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본인부담 한도제도는 급여 중 공제금 부분(A)에서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부분(B)과 비보험 부분(C)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져 의료비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과 월 기준 보험료(2023년) 보험료 기준을 살펴보면 상위 10% 소득 기준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자체의 취지는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를 줄이고 소득에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 가지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 취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 】 2023년 59세 유○○ 씨는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의료비는 5억3,769만원이었습니다. 특별산정급여(본인부담금의 10%) 등으로 법인부담금 4억8,382만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5,386만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유○○씨는 이미 본인부담한도 최대액을 초과하였고, 본인부담한도(1,014만원)만 납부하였으며, 이를 초과한 4,370만원은 공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 유○○씨는 9등급 소득구간으로 확정되었고, 본인부담한도는 본인부담한도 정산 후 497만원이었으며, 공사에서 추가로 517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3년 한도에서 제외된 비용(선택급여, 상급병실 등) 2만원을 제외하면, 본인부담 의료비 5,384만원 중 개인이 497만원만 납부하였고, 나머지 4,887만원은 공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 【 사례2 】 2023년 61세 박○○씨는 간암 등 중증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는 1억 1,545만 원이었습니다. 특별산정급여(암은 본인부담금 5%, 중증 난치병은 10%) 등에 따른 법인부담금 1억 357만 원을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은 826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8월 박○○씨는 본인부담금 최고한도제도 소득 1분위에 속하여 본인부담금 최고한도 87만원을 적용받았습니다. 2023년 상한제(선택급여, 상급병실 등)에서 제외되는 비용 9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 736만원 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87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49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