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지 오래되었는데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소장접수[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때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했대요 그때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한거죠 그래서 이혼한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신분들 중에는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으시나봐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시면 안받거나 연락을 피하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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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비를 못 받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들죠, 아이를 먹이고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빚이 생기기도 해요.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상대방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내려는 엄마도 이런 상황인가 보네요 전남편과는 20년전에 협의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 아이들은 어느새 성인이 됐는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대요.협의이혼 때는 매달 양육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혼한 후에는 연락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그 아이들도 같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성인 아이들이 양육비를 받으라고 한다네요,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랑 상의해보니까 지금이라도 청구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협의 이혼한 건 20년 전이고 그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어요.이럴 때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 청구서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자녀들의 양육비를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며, 자녀 1인당 수 십만원으로 하여 기존에 받지 못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 요청받은 금액인 적절히 결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꼭 얼마를 청구하라고 정해진게 없어서요 그리고 소장은 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될것 같아요 성인이 된 아이가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등을 발급받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지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서 봅니다 혹은 연락을 해올 수 있고, 합의를 보려고 말도 하고, 반대로 항의하며 못는 게 마음대로 하자고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 고소장을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고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전 남편의 재산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과 통장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 혹은 재산 명시 신청을 하고 판사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결정을 받기도 하고, 이때는 두에서 결정문이 옵니다.그래서 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좋은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고, 이 때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하고 만약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계속 재판을 하고 심판(판결)글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기도 합의가 쉽지 않아요.지금까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주는 사례가 드물어요 그러자 주지 않도록 하거나 준다고 해도 뭔가 적게 준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합의를 못해도 그렇구나라고 마음을 하늘로 뛰어 보는 게 좋겠어요 그것에서 합의 조정이 가능하면 좋지만 안 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때는 심리 기일이 지정되어 계속 주장과 반론을 하면서 경쟁해야 하고 전 남편의 재산도 확인하고 능력도 확인하고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된 것을 참고하고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재판을 몇번도 하게 되고 전 남편은 최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도록 하니까든지 재판을 계속할 수 없어요 판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면 심리를 종결하거든요 그 뒤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죠 협의 이혼한 지 20년이나 됐고 그때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것 같네요 부모님이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는 건 의무이자 책임이니까 소송을 걸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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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매달 받아야 할 양육비보다 적게 인정되는 것 같네요. 일시불로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쪽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얼마가 되든 청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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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게 되겠지만 양육비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말로만 준다고 해주거나 연락을 피해버리면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두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하게 되겠지만 양육비를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말로만 준다고 해주거나 연락을 피해버리면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는게 좋아요 저희처럼 소송경험이 많은 곳에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테니 소송방법부터 진행절차, 그리고 재산확인 등 다 알려드리고 소송을 해서 합의나 심판(판결)문을 받아드릴테니 양육비를 못 받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의해보시고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소장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실장 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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