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국 및 검역 안내 (2023년 3월 1일 기준)

홍콩의 이민 및 검역 정책에 대한 정보.

★ 주요 업데이트 ★
하나.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에 입국할 수 있다.


2. 입장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 항원 검사(RAT)가 음성이어야 입장이 허용됩니다.
검사 결과 사진 촬영 후 90일간 보관(검역관 요청시 제시)
온라인 사전 입학 건강 상태 보고서 (건강 및 검역 정보 진술)쓰다 추천(글을 쓰지 않아도 벌칙 없음)


삼. 홍콩 입국 후 코로나19 관련 검사 의무화 및 확진 시 의무격리 해제


4. 홍콩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3.1(수)부터)


홍콩 출입국 및 검역 정책 안내('23.3.1. 가능)

1. 홍콩 입국 전

가다. 해외(중국, 마카오 제외) 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만에서 홍콩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

1) 코로나19 음성판정

– Rapid Antigen Test (RAT) self test kit 24시간 이내 검사 결과 음성 또는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할 때 구입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고 검사명, 검사일시 및 검사결과(단일선)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검사 사진을 찍었습니다. 적어도 90일 동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 입국 시 검역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2) 홍콩 정부 건강 보고서 작성(권고, 미작성 시 패널티 없음)

–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인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입력

건강 신고 링크(https://www.chp.gov.hk/hdf/)

건강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권장 사항이며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단기간 중국(마카오 포함)에서 홍콩을 방문하는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 홍콩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및 온라인 예약 등 관련 절차 일체 폐지(2.6(월)부터)

– 중국 재입국 시 유효한 비자 필요

※ 중국 단수사증 소지자는 홍콩 방문 후 재입국 불가

2. 홍콩 입국 후

하나) 홍콩 실내외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외·대중교통 이용 시 해제

– 병원, 요양원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2) 홍콩 입국 후 입국일(0일차)부터 입국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어가 없어도 패널티 등은 없습니다)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합니다.

– 홍콩 정부 웹사이트에 테스트 결과 등록 권장(https://nhqsdata.hqss.ogcio.gov.hk/ibt/#/login)

3.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1) 홍콩 정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자택 또는 시설에서 격리

2) 무증상인 경우 외출 또는 출근 가능합니다.

– 증상이 있는 경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등교가 불가하며, 직장인은 직장 지침에 따라 출근할 수 있습니다.

※ 홍콩 병원 관리국 클리닉 정보: https://www.ha.org.hk/haho/ho/cc/GOPC_Arg_covid_en.pdf

※ 코로나19 내복약 처방 가능 의사 목록: https://www.coronavirus.gov.hk/pdf/tp_pd_antiviral.pdf

–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는 처방전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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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의 검역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요한 공지 사항을 정리하고 COVID-19 공지에 게시합니다.

홍콩 정부는 수시로 검역 지침을 강화하거나 완화합니다. 변경 사항은 알림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된다 5월. 또한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주홍콩 총영사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홍콩에 입국할 계획이라면 위의 필수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확인이 경우에도 홍콩 정부의 방역 정책 웹사이트(☞ 주제별 COVID-19 웹사이트 – 도착(coronavirus.gov.hk))다시 확인 위 사항에 대한 오류 및 개선 제안 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